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70조 (권한의 위임 및 위탁 )
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71조의4제4항제7호 및 법 제71조의5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
2.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(동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제외한다)
3.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
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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